12시간 조사 박지원 "보고서 삭제 가능한 걸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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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12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검찰)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고. 통합시스템인가, 저는 삭제 지시를 몰랐다는 것을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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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보고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걸 새로 알게 됐다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12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검찰)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고. 통합시스템인가, 저는 삭제 지시를 몰랐다는 것을 주장했고….]
박 전 원장은 모든 국정원의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건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기존 주장이 틀렸을 수 있음을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문재인 대통령님,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도 안 받았지만, 저도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다음 날인 재작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46건의 삭제를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추가하면서 박 전 원장도 함께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대준 씨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하고, 검찰총장도 전직 대통령 조사에 '절제' 기조를 밝힌 만큼 문 전 대통령 직접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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