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넘는 檢조사' 박지원 "국정원 서버도 삭제 가능한지 처음 알았다"

박태훈 선임기자 2022. 12. 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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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도 처음 국정원 서버 문건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 전 원장은 소환 12시간 30여분만인 14일 밤 10시32분쯤 서울중앙지검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국정원 자료는 삭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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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도 처음 국정원 서버 문건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 전 원장은 소환 12시간 30여분만인 14일 밤 10시32분쯤 서울중앙지검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국정원 자료는 삭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은 △ 지시를 했다면 삭제지시를 했다는 내용과 삭제한 문건 모두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 △ 따라서 원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삭제한 문건이 메인 서버에 남지 않고 삭제가 된다는 점을 이번 검찰 소환조사를 통해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질문도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는 지금까지 국정원 자료는 삭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어떤 보고서도 수정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진술했다"며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 자신뿐 아니라 국정원 직원도 메인 서버에서 완전 삭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염려와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중하게 조사해주신 검사, 수사관과 부장 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한 박 전 원장은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국정원을 개혁했지 그 누구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음을 밝혔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이 서훈(구속기소)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에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해 관련 건을 따졌던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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