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조사받더니…"국정원 문서 삭제 가능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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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어젯(14일)밤 10시 32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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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어젯(14일)밤 10시 32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자신의 기존 주장이었는데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삭제된 문서가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그간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씨 피격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구속 기소) 전 실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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