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행정심판 청구… 권익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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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올해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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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기각 재결’은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다고 보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뜻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구제 절차다.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적 소송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권익위의 결정에는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이다.
앞서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올해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한 바 있다.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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