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탄 든 전장연 대표 넘어뜨린 경찰…인권위 “과잉 진압” 판단

김수연 2022. 12. 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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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장애인단체의 집회 제지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데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위험 방지를 위해 연막탄을 회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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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 ‘인권침해’ 이유로 진정 제기
인권위 “보호 조치 없이 신체 자유 침해”
전장연 “기본권 침해 반성하라” 기자회견
지난해 11월17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행진 도중 경찰과의 충돌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 전장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장애인단체의 집회 제지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데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장연은 1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박 대표는 행진 도중 손에 연막탄을 쥐고 흔들었고, 안전을 이유로 이를 압수하려던 경찰에 밀려 휠체어를 탄 채 뒤로 넘어졌다. 박 대표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당시 박 대표 등이 행진 대열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 회수했다”며 고의 또는 과잉 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한 인권위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균형을 잃어 수동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이 위험 방지를 위해 연막탄을 회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전장연은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뒤 서울경찰청 앞에서 ‘인권위 권고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언급하며 “경찰은 과도하게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인권위에 기본권 침해로 권고받았음을 명심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 도중 전장연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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