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조사받은 박지원 “국정원 자료 삭제 가능한 것 알게 됐다”

표태준 기자 2022. 12.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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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남강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으로 14일 검찰에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마치고 “국정원 자료는 삭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오후 10시32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게 “전부터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국정원 문건이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 있음을 이번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귀갓길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저는 국정원을 개혁했지 그 누구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에서) 밝혔다”며 “저는 지금까지 국정원 자료는 삭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어떤 보고서도 수정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니,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셨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내용을 첩보 보고서에서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7월 국정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후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던 서훈(구속 기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받고, 국정원에 문건 삭제를 지시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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