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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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가 끝나고 졸업생이던 제자를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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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가 끝나고 졸업생이던 제자를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632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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