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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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며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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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며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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