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위원 일부 퇴장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정 의결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등서 의미 명확화
회의 도중 국교위원 3명 퇴장하는 등 반발도
14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후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표결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하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 위원 16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3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해 큰 틀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동의한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국교위의 수정 의결안에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 △제주 4·3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 △기타 도덕함, 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 수정 △ 상기의 사항 이외의 내용은 교육부 심의본 유지 등이 반영됐다. 또한 국교위는 교육부에 대해 정보교과 시수 확대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9일 교육부의 행정예고 이후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추진 방향, 총론·각론상의 주요 개정 내용 등을 면밀히 논의하고 쟁점간 접점 모색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4차 회의부터는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에 대해 개정 방향과 함께 이전 교육과정 대비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논의했다는 게 국교위 측 설명이다. 또한 이달 13~14일 양일간 소위원회를 운영해 위원회 내부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주요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도중 심의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세 명의 국교위 위원이 의결과정 참여를 포기하며 퇴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위는 12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뒤 의결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실있게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가 심의본을 수정 의결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이에 기반한 후속 업무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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