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새 교육과정, 심의 8일만에 국교위서 ‘졸속 의결’
교육부가 지난 6일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불과 8일만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자유민주주의’ 추가, ‘성소수자·성평등’ 표현 삭제 등 교육부가 상정한 원안이 대부분 그대로 의결됐고,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되는 등 보수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퇴장하는 파행도 빚어졌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 등 굵직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교위가 첫 과제였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부터 교육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강한 정파성을 드러낸 셈이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4시 제6차 회의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한 결과 16명 중 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과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성 관련 용어를 교과서에 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던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4·3 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기로 했고, 도덕함·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는 바로잡기로 했다. 국교위는 위 사항 이외에는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교육부가 심의본을 지난 6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한 이후 이날까지 8일간 단 세 차례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을 심의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소위원회는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두 차례의 회의만 열었을 뿐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이날 국교위는 위원 3명이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한 채 의결을 강행하기도 했다. 국교위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후 의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가 교육과정 의결을 마무리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이달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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