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새 교육과정, 심의 8일만에 국교위서 ‘졸속 의결’

남지원 기자 2022. 12.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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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치우침 없이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교육부가 지난 6일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불과 8일만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자유민주주의’ 추가, ‘성소수자·성평등’ 표현 삭제 등 교육부가 상정한 원안이 대부분 그대로 의결됐고,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되는 등 보수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퇴장하는 파행도 빚어졌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 등 굵직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교위가 첫 과제였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부터 교육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강한 정파성을 드러낸 셈이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4시 제6차 회의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한 결과 16명 중 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과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성 관련 용어를 교과서에 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던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4·3 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기로 했고, 도덕함·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는 바로잡기로 했다. 국교위는 위 사항 이외에는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교육부가 심의본을 지난 6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한 이후 이날까지 8일간 단 세 차례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을 심의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소위원회는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두 차례의 회의만 열었을 뿐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이날 국교위는 위원 3명이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한 채 의결을 강행하기도 했다. 국교위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후 의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가 교육과정 의결을 마무리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이달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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