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표 채석장 붕괴' 삼표그룹 회장 소환조사

최대호 기자 양희문 기자 2022. 12. 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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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경기도 양주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말쯤 정 회장을 피의자(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 6월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인 이종신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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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기소 여부는 아직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사무실. /뉴스1

(의정부=뉴스1) 최대호 양희문 기자 = 올 1월 경기도 양주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말쯤 정 회장을 피의자(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당시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고는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땅 아래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 6월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인 이종신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1월27일 시행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면서 이 대표를 넘어 정 회장까지도 피의자 선상에 올렸다. 삼표산업을 지배하는 그룹 총수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삼표산업의 안전 관련 조직, 예산, 업무 등을 최종 승인했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회장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정 회장을) 소환 조사한 건 맞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오너 공백이 발생하면 기업 경영에 곧바로 차질이 발생한다"라며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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