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前 장관 딸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행정심판 기각

나연준 기자 2022. 12.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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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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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로고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기각 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해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의미한다.

부산대는 지난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입학취소 사유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익위 행정심판 결과는 법정 소송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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