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완주 의원 ‘보좌관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오경묵 기자 2022. 12. 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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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스1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는 지난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긴 시간에 걸쳐 피의자의 가해 사실을 조사해주신 수사관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올해 6월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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