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 재판…'가스라이팅' 공방
김유아 2022. 12. 14. 22:19
2019년 경기도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오늘(13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부분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은해의 심리지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도 신청했습니다.
반면 이씨 측은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적절한 구조 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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