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한 前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이재은 2022. 12.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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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혁성)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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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
집 데려다주겠다며 차에서 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혁성)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 고려된다. 이날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5년 10월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제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배심원 평결 전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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