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약, 가능하지만 과연?'...세터 조송화, 계약해지 무효 소송 패소

이규원 2022. 12.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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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무단이탈로 논란을 빚은 전(前) IBK기업은행 소속 조송화(29)가 구단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과 기업은행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 가운데 당시 조송화와 팀을 함께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김사니 전 코치가 감독대행에 오르며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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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상벌위원회 개최 당시 출석한 조송화, 연합뉴스

(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팀 무단이탈로 논란을 빚은 전(前) IBK기업은행 소속 조송화(29)가 구단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과 기업은행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송화는 지난 해 11월, 정규 리그 경기가 끝난 뒤 팀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과정에서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설이 제기되며 감독이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가운데 당시 조송화와 팀을 함께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김사니 전 코치가 감독대행에 오르며 구설수에 올랐다. 팀은 사령탑이 두 차례 바뀌고 외인용병이 중도 교체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또한 이탈 당시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싶다" 고 발언했던 조송화는 서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입장을 번복했다. 기업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골이 깊어지자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가 열렸지만 양 측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조송화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조송화는 지난 해 12월 13일, 자유선수신분(FA)로 방출되었다. 이에 조송화는 반기를 들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 이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 역시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FA상태인 조송화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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