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제출…노웅래, 이틀 연속 “도와달라” 호소

조윤영 2022. 12.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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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노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민주당이 똘똘 뭉쳐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법원이 지난 13일 검찰에 보낸 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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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노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민주당이 똘똘 뭉쳐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약 8천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약 1억2천만원, 두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유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3일 검찰에 보낸 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검찰은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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