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언급에 격분, 지인 살해한 85세 노인…징역 15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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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80대 노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85)는 선고 공판 사흘 뒤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시 자기 집에서 동네 지인 B씨(83)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B씨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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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80대 노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85)는 선고 공판 사흘 뒤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시 자기 집에서 동네 지인 B씨(83)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B씨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내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났고, 이후 술에 취한 B씨가 음식물을 쏟자 분노가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범행 직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점,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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