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딸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행정심판 기각

박준희 기자 2022. 12.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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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심위는 조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6일 '기각'으로 재결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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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행정처분 적법·타당’ 결정

조 씨가 제기한 법정 소송과는 별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심위는 조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6일 ‘기각’으로 재결했다. ‘기각 재결’이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심위 판단 결과가 법원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 지난 6월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 등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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