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이 증거 조작”…민주, 체포동의안 자유투표키로

최유경 2022. 12.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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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인데 노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13일)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결백을 주장했던 노웅래 의원, 오늘(14일)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을 검찰이 '돈뭉치 증거'로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압수 목록에도 없던 거를 이렇게 불법으로 봉투째 든 이 조의금, 부의금을 돈뭉치, 현금 뭉치로 만들어서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집니다.

민주당 내에선 '방탄', '특권' 비판을 우려한 신중론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위기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방탄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야당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정치 탄압적 성격의 보복 수사,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그래서 당론을 정하기보단 '자유 투표'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획된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세 차례 이뤄졌는데 전부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 5건 가운데 3건은 폐기, 2건은 부결됐는데, 모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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