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차 자리 맡은 중학생, 차로 친 30대의 최후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2. 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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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무릎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차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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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무릎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차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다가갔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씨(13)가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A씨는 승용차의 앞 범퍼가 B씨의 무릎에 닿을 듯이 전진했고, 또다시 다가가 앞 범퍼로 B씨의 무릎에 충격을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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