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비판했다고…‘노조 가입금지 범위’ 공문 보낸 종로구

강은 기자 2022. 12.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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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지행위, 노동권 침해”
구 “참고 차원에서 보낸 것”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의 측근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을 문제 제기하자 종로구가 ‘노동조합 가입 금지 범위’를 알리는 내부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종로구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종로구와 전국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에 따르면, 종로구 행정지원과는 지난달 25일 각 부서로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 범위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적힌 노조 가입 금지 대상은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6급 이상 보직 부여자), 인사·보수·후생복지·감사·조사업무자, 예산·기금 편성 집행자(서무주임 포함)등이다.

노조는 해당 공문의 범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6급 이상 보직 부여자’와 ‘서무주임’은 노조 가입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급 제한이 사라졌다.

구 차원에서 노조 가입 금지 대상을 공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법령이 만들어진 취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사용자가 그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문제제기 이후 종로구는 지난 8일 공문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송했다. 첫 공문에 있던 ‘6급 이상’과 ‘서무주임’은 빠졌으나 “직원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란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전은숙 전공노 종로구지부장은 “공문을 보내면서 직원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탄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한 관리자급 공무원은 ‘노조 가입자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첫 공문 발송 이후 조합원 총 23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종로구 직원들은 정 구청장이 측근 A씨 등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종로구 관계자는 “구청장 관련 비판과 공문은 관계가 없다”면서 “직원들이 가입 범위를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고 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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