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前 서울대 교수,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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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 대해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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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 대해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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