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벗어나 기업노조 추진했지만…포스코지회, 또다시 ‘민주노총 탈퇴’ 무산

유선희 기자 2022. 12. 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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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성 비율 높았지만
노동부, 절차 이유 또 반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우선 무산됐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변경하겠다는 조직 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4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 조직 형태 변경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면서 “조직 형태 변경이 무효가 된 것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총회를 강행한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오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상식, 원칙을 얘기한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장관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노조혐오를 선동하고 민주노총 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스코지회 조합원 투표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손절을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적었다.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는 지난 10월부터 추진됐다. 포스코지회는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이후 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집단탈퇴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금속노조 규약상 불가능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총회를 열기로 한 뒤 총회에서 집단탈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달 3~4일 실시한 1차 투표에서 찬성률 66.86%가 나오자 포스코지회는 기업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의 절차와 규약 등을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달 28~30일 2차 투표에선 69.69%가 찬성했는데, 다시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집단탈퇴를 다룬 지도부 3명이 제명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지난 8일 설립신고서를 최종 반려했다.

금속노조는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회 임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투표를 강행했다”면서 “지도부가 부재 중인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를 대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명된 지도부 3명 중 한 명인 한대정 전 수석부지회장은 통화에서 “민주노총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어서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 규약상 조직 변경을 다룰 수 없어도 조합원 3분의 1 찬성을 받으면 총회를 열 수 있고 여기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며 “노동부 포항지청 결과는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지 조직 형태 변경 자체가 문제라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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