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전 의원 23일 가석방으로 출소

안은복 2022. 12.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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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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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심사 대상 제외
▲ 염동열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올해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는 오르지 못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이 아닌 사면으로 출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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