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잡았다가... 경찰들 ‘독직폭행’으로 징역형 구형받았다

이승규 기자 2022. 12.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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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수사 과정에서 마약 사범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51) 경위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B(43) 경위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C(42) 경위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 경위 등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D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과 경찰봉 등으로 D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D씨를 체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당시 체포된 D씨 등 3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검찰 지적에 따라 모두 석방됐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판매 등 혐의로 D씨에 대해 검찰에 체포 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제보를 통해 D씨가 숨어있는 위치를 파악한 뒤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던 중 경찰의 독직폭행 혐의를 발견하고 기소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됐는데도 A 경위 등이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마약사범)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마약 사범을 처벌할 수 없게된만큼 A경위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 변호인은 A경위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태국인 D씨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자마자 격렬히 저항하며 공범들에게 이를 알리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서 “D씨의 저항과 공범들의 도주를 제압해야하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늦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A경위는 최후진술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마약 총책에 대한 제보를 접했다면 어떤 경찰관이건 체포를 위해 현장으로 뛰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B경위는 “남은 마약 사건을 마무리해서 경찰로서 소명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A경위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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