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환영한다”던 포스코 민노총 탈퇴, 노동부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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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이하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해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반려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체 조합원이 속한 산별노조를 통째로 기업노조로 형태 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1차 투표는 조합원 명부가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있었고, 이후 보완 요청에도 총회 소집권자 문제가 발생해 조직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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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이하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해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반려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체 조합원이 속한 산별노조를 통째로 기업노조로 형태 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1차 투표는 조합원 명부가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있었고, 이후 보완 요청에도 총회 소집권자 문제가 발생해 조직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조가 다른 종류의 노조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해산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구성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열어야 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66.86%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노동부에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투표일 7일 전까지 투표 시행 공고를 하지 않았고,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12월 5일까지 보완 요청을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대상 재투표를 했지만 총회 소집권자인 노조 지회장이 아닌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한 점이 확인돼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에 대해 “생산 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 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 거부하는 것”이라며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손절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 시기와 맞물려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노골적인 글을 올린 것”이라며 “한 나라의 장관이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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