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기본앱 삭제 쉬워진다'…삼성 AR존·날씨앱 등 삭제조치

정다슬 2022. 12. 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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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에서 AR존·AR두들·날씨·삼성 비짓인(Samsung visit in)4개 앱이 삭제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탑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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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탑재 필수앱·금지행위 등 내용 담은 '안내서' 발간·배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갤럭시폰에서 AR존·AR두들·날씨·삼성 비짓인(Samsung visit in)4개 앱이 삭제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탑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4개 앱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삼성 비짓인·AR두들 앱의 경우 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AR존·날씨 앱은 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방통위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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