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왕따 가해자였어요” 동창 예비시댁에 알린 30대女...결과는?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2. 12. 14. 19:09
동창생의 예비시댁 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라고 알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2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31세 여성 B씨의 결혼 상대 가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가 과거 왕따 가해자였다고 알리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씨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이후 SNS를 통해 성인이 된 B씨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B씨의 예비시댁 가족의 SNS에 “(B씨는)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 등의 글을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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