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인하 역설에…금융당국, '시장 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남정민 기자 2022. 12.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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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에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 금리가 취약 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고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에 서민금융태스크포스를 꾸려 법정 최고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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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에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 금리가 취약 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고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에 서민금융태스크포스를 꾸려 법정 최고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 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7월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중, 저신용자들이 아예 제도권 금융 밖으로 탈락하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치솟은 조달 금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00만 원 한도로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등 정책서민금융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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