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맞게 될 경제계 비상..."일단 기존안보다 규제 품목 줄어 최악 상황 면해"

박관규 2022. 12.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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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세'를 맞게 될 처지에 놓인 경제계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현실화했다"는 반응과 동시에 "최악 상황은 피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당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에 적용했던 규제 품목들이 대부분 빠진 데다, 시범 도입 기간도 미뤄져 준비할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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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도 무역장벽"
기존 수정안보다 규제 품목 9개→6개로 감소
"EU 내 기업과의 차별성 해소해 달라"는 요구도
방문규(왼쪽 첫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세'를 맞게 될 처지에 놓인 경제계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현실화했다"는 반응과 동시에 "최악 상황은 피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당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에 적용했던 규제 품목들이 대부분 빠진 데다, 시범 도입 기간도 미뤄져 준비할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EU가 전날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한 CBAM에서 적용하기로 한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항목이다.

EU는 탄소 저감을 목표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사도록 하는 CBAM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EU집행회가 초안을 만들었다. 당시 규제 품목은 수소를 제외한 5개였는데, 유럽의회에서 올해 6월 이를 다시 수정하며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9개로 규제품이 늘어난 상태였다.

9개 품목에는 수출 효자 종목인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유기화학품까지 추가돼 국내 경제계에선 "수출 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 등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규제 품목 확대를 신중하게 생각해 줄 것을 유럽의회에 요구해 왔다.

결국 CBAM 최종 합의안에는 수정안에서 추가된 품목 중 수소를 빼고는 모두 빠졌고, 시범 운용도 내년 1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정제한 제품뿐만 아니라 생물 원료 및 친환경 공정에 바탕을 둔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맞지 않았다"며 "국내 기업들 의견이 반영돼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CBAM,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유럽연합(EU)기.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재계에서 당초 요구한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또 다른 수출 규제가 될 수 있다. EU에서 면제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등 제조에 중심을 두지 않거나 작은 나라 위주라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이 이름을 넣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 철강업계는 EU 산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비슷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 중이어서 탄소 비용 부과 감면이 필요하다"며 "보호무역주의를 금지한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배 소지가 있는 만큼 EU 집행위에 EU 역내 철강 기업과 차별성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번 주말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 시행 시기가 확정되는 만큼 정부와 공조해 대응 현황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시행 기준이 없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CBAM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주요 수출품에 대한 EU와 추가 협의뿐만 아니라 품목,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체적 실행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본격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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