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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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6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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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6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심문기일이 정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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