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감기약 대란 올라…정부, 18개 제약사에 증산 명령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2. 12. 14. 18: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제약사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에 대한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다. 이번 명령은 겨울철 감기약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내년 4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적용기간은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예고한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내년 11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겨울철 수요 증가를 감안해 집중관리기간인 내년 4월까지는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00만정 규모로 공급되던 아세트아미노펜이 집중관리기간 동안 7200만정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감기약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도 했다. 기존 1정당 50~51원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을 이달부터 70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에 따라 1년간은 한시적으로 최대 20원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가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가산된 약가를 일부 환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1월까지 각 제약사와 계약한 월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에 긴급 생산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매달 7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긴급 생산 명령과 공급량을 충족시킬 때 약가를 인상해주는 방식보다는 제약사들이 안정적으로 감기약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감기약 생산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데도 정부에서 요청하는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복지부에서는 인상된 약가 일부를 환수한다고 하고,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중국에서 리오프닝으로 인해 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며 원료의약품 수급 상황도 불안해지게 됐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이 여러 수입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감기약 사재기가 원료의약품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