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네이처리퍼블릭 과징금 등 제재

이정현 2022. 12. 14.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이처리퍼블릭에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22차 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 및 판매관리비를 과소 계상했다.

아울러 감사인인 진성회계법인과 공인회사사 1인은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을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9000만 원 및 감사인지정 1년 조치 의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이처리퍼블릭에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22차 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 및 판매관리비를 과소 계상했다.

회사가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매출과 관련 비용을 신식해야 하나 위탁가맹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고 관련 비용은 인식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인인 진성회계법인과 공인회사사 1인은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을 지적했다.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할 수 없음에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