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보좌관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종합)

박규리 2022. 12.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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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박완주(56) 의원을 1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의원은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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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박규리 기자 =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박완주(56) 의원을 1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의원은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치상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긴 시간에 걸쳐 피의자의 가해 사실을 조사해주신 수사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박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고발 내용 상당 부분이 A씨 고소와 겹치는 점을 감안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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