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땅콩 스프레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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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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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 제조·판매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등에서 나오는 독소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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