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무심천 물값 '가위질'…"수공과 재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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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무심천 물값을 전액 삭감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청주시가 편성한 무심천 유지용수 원수대금 4억320만원을 모두 도려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민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는 매년 갈수기 6개월간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익성을 이유로 청계천 물값을 내지 않는 서울시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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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 청계천 무상 사용·형평성 지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무심천 물값을 전액 삭감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청주시가 편성한 무심천 유지용수 원수대금 4억320만원을 모두 도려냈다.
대청댐 물을 무상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라는 취지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민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는 매년 갈수기 6개월간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익성을 이유로 청계천 물값을 내지 않는 서울시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지난 2008년 부족한 무심천 수량을 채우기 위해 하루 최대 8만t 규모의 대청댐 용수공급 계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었다.
공급 시기는 갈수기가 도래하는 매년 1~3월, 10~12월이다.
t당 사용요금 52.7원에서 댐 주변지역 보조사업비 지원, 댐 용수 요금감면을 50%씩 받아 실제 용수단가는 t당 13.18원에 이른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19년 7700만원, 2020년 1억원, 2021년 6300만원의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지급했다.
신 의원은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규제가 적용되는데, 물값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형성평에 맞지 않다"며 "청주시는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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