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14년만에 내린다 [단독주택 보유세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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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하락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5% 이상 떨어졌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8.55%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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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수준 회복…보유세 줄듯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지난 2009년(-1.98%)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8.55%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의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등은 4% 이상 떨어졌다. 다만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은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작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전국 평균 5.92% 떨어졌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이다. 시도별로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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