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강제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피해자 “합당한 처벌 원한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지난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12월 한 술자리에서 박 의원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의 혐의인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된다. 이는 형법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해 논란을 산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이 송치된 뒤 피해자 A씨는 “피의자는 6월 첫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는 커녕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2차 가해를 했다”며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노무현이 박수 쳤던 그 공장...1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 매일경제
- “월드컵 우승하면 벗겠다”…파격 공약 크로아티아 미녀, 누구길래? - 매일경제
- 일주일에 3억씩 받는 손흥민의 ‘공항패션’은...코트가격 보니 - 매일경제
- “주가 떨어지면 더 산다”…삼성전자보다 개미 더 몰린 이 종목 - 매일경제
- [단독] 민노총·민변, 돌연 與에 “노조법·근기법 연계할 수 있나” 제안 - 매일경제
- “동학개미 서학개미 15일 새벽이 고비다”...이유 들어보니[이종화의 세돌아이] - 매일경제
- 대치동도 ‘전세 폭락’ 발동동...“그많던 세입자 어디로 갔나”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文 ‘유기견 돕기 달력’에...윤상현 “文과 딸의 끔찍한 도그 포르노” - 매일경제
- “금리 연 15.5% 실화냐”…김과장 현금서비스에 놀랐다 - 매일경제
- 튀르키예 신문 “조규성, 셀틱·렌·페네르바체 3파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