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강제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2. 12. 14. 18: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TSD 인정돼 강제추행치상 적용
피해자 “합당한 처벌 원한다”
박완주 의원 [자료=연합뉴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지난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12월 한 술자리에서 박 의원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의 혐의인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된다. 이는 형법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해 논란을 산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이 송치된 뒤 피해자 A씨는 “피의자는 6월 첫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는 커녕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2차 가해를 했다”며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