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달아나다 숨진 여성... 가해 남성 항소심서 형량 절반 감형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2.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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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10년 선고
항소심서 유족과 합의 등 참작
울산지법 전경 <자료=연합뉴스>
모텔로 끌고 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여성이 숨진 사건 관련, 가해자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판사)는 14일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여성 고객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향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 하자 거부하면서 모텔 밖으로 달아나던 중 계단에 굴러떨어졌다. B씨는 병원에서 20여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대로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 역시 평생 상처를 안게 됐다”며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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