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에 4개는 옛말…1마리 천 원 '금붕어빵' [어텐션 뉴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2. 12.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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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동빈 기자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연합뉴스


첫 번째 소식은 '1마리 천 원 금붕어빵' 입니다.

저도 뿡어빵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겨울철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 가격이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겨울 붕어빵 2마리 가격은 기본 1000원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1마리에 1000원인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0원에 3개~4개 정도 살 수 있었던 붕어빵은 '옛말'이 된 겁니다.

한국물가정보가 붕어빵과 호떡 등에 들어가는 주재료 5가지, 팥, 밀가루, 식용유, 설탕, LPG 가스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년 전보다 평균 50% 가까이 올랐고, 지난해보다는 18.4% 올랐습니다.

특히 속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붉은 팥(수입산)은 800g 평균 가격이 6000원으로 5년 전 3000원에서 두 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밀가루는 1㎏ 가격이 1880원으로 5년 전보다는 50% 가까이 올랐고, 작년보다 18.2% 올랐습니다.

이 밖에 식용유 33.2%, 설탕 21.5%, 엘피지(LPG)도 27.4%나 올랐습니다.

실제 반죽에 쓰이는 재료량이나 크림 등 추가 토핑 등을 생각하면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분석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연합뉴스


[기자]

네 다음 소식은 '점점 늘어나는 고독사' 입니다.  

보통 고독사하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키잖습니까.

이렇게 고독사하는 이들이 지난해에만 3천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9%가량씩 늘어난 것으로, 50~60대 남성 사망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2017~2021년)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처음 실시된 겁니다.

고독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5천66건이었다고 하고요,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고 해요.

[앵커]

이렇게 고독사가 늘어난 이유 뭐죠?

[기자]

고독사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도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주변과 단절돼 살아가는 이들도 증가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9% 증가해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특징들을 따져 보면요.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습니다.

또 주목해야할 부분이 고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인데요.

고독사 사망자 중엔 50~60대 중장년층이 매년 50~6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 남성 26.6%,  60대 남성 25.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복지부는 "50~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기반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1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의회에서 새 법률에 대해 설명하는 아이샤 베럴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기자]

마지막 소식은 '담배 모르는 세대' 입니다.

뉴질랜드가 2009년 이후에 태어난 뉴질랜드 국민이 앞으로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3살인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담배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만뉴질랜드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배 구매 연령의 제한과 함께 뉴질랜드는 담배에 들어갈 수 있는 니코틴 함량을 지금보다 줄이고, 담배 판매가 가능한 소매점의 수도 현재 6000곳에서 내년 말까지 600곳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에는 뉴질랜드의 목표가 2025년까지 담배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낮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 질병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오리족 인구의 흡연율은 약 31%로 여전히 높은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번에 제정된 법은 전자담배 판매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전자담배 사용을 부추겨 금연 국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단 걱정과 함께, 또 당연하겠지만 강력한 금연법이 담배 암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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