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硏 기술이전시 전용실시권 계약 허용한다

최상국 2022. 12.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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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때 앞으로는 통상실시권 외에 전용실시권 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전담조직(TLO)의 내부부서 설립 의무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민간전문회사 위탁 근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채권 등을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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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때 앞으로는 통상실시권 외에 전용실시권 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전담조직(TLO)을 외부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사업화 지원 대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안)'을 발표했다.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8차 계획은 기업 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사업화 성과지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할 때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기업이 공공기술을 독점할 수 없도록 통상실시권 만을 허용하는 원칙을 20여년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는 연구소의 특허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능해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통상실시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들이 전용실시권 허용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을 특정기업이 독점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친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형 선도투자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따라 공공연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이전 방식을 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날 발표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는 이 밖에도 공공연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자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도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가칭 특허박스 또는 혁신박스)을 도입하며, 연구소 창업기업과 기술지주회사 등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들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전담조직(TLO)의 내부부서 설립 의무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민간전문회사 위탁 근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채권 등을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 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기술이전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에서 통상실시권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 허락도 기본적으로 모두 허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 비율 규정 삭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등 규제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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