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된 아이 두고 술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5개월 된 딸을 방임한 채 술을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와 아내 B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장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딸을 방임한 채 술을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와 아내 B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장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아이를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새벽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춰 정황상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부가 각각 동종 전과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약국서 난리났다"…감기약 품귀에 제약주 급등
- "살 사람 다 샀나"…연간 4만대 넘게 팔리던 車 주춤
- "성장성 여전" 벌써 2000억 '줍줍'…외국인들 몰려간 종목
- "팬들이 고가 명품 패딩 찢었다"…논란에 입 연 황희찬
- 모텔 끌려가다 도망치던 여성 사망…가해 남성 감형 이유는?
- 황세온 "김수현과 베드신 위해 5kg 감량, 굶으며 혹독하게 다이어트 했다" [인터뷰③]
- 손웅정 "子 손흥민 '월드클래스' 아니었는데"…새로운 답변 내놨다 ('유퀴즈')
- 진지희 "'지붕킥' 유행어 '빵꾸똥꾸' 후유증…목소리 중저음 됐다" ('라스')
- [종합] '40대' 한혜진, '처진 눈매'에 느껴지는 세월…"내 눈 좀 올려줘"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