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된 아이 두고 술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집행유예

진영기 2022. 12.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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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을 방임한 채 술을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와 아내 B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장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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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5개월 된 딸을 방임한 채 술을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와 아내 B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장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아이를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새벽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춰 정황상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부가 각각 동종 전과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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