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이혼하면 100일 동안 재혼 금지"…124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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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성이 100일 동안 재혼이 금지되는 법 규정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존 일본 민법에는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결혼 후 200일이 지나 출산하면 현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성의 재혼을 금지한 겁니다.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여성의 경우 6개월 재혼금지기간을 두었던 법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05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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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성이 100일 동안 재혼이 금지되는 법 규정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여자만요? 이건 차별입니다. 왜 여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
[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존 일본 민법에는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결혼 후 200일이 지나 출산하면 현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이 이혼과 거의 동시에 재혼할 경우, 재혼 직후 태어난 아이의 친부 추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혼 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성의 재혼을 금지한 겁니다.
이 규정은 지난 1868년 만들어졌는데 이후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이혼 뒤 300일 안에 다른 남성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전 남편 호적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려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호적자가 생겨났습니다.
[ 하나시 야스히로 | 전 법무상 (지난 10월) : 각의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점에서 무호적자를 해소하고 친생추정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일본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법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없앴습니다.
여성 인권에 장애가 되고유전자 감식기술로 친자관계 판별의 정확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여성의 경우 6개월 재혼금지기간을 두었던 법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05년 없앴습니다.
[ 박상진 | 도쿄 특파원 ] 남성중심적 사회라는 일본에서 일본 여성은 124년 만에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 취재 : 박상진 / 영상취재 : 한철민, 문현진 / 영상편집 : 김진원 / CG : 서승현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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