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콜 고르는 비가맹 말만 듣는다"

배한님 기자 2022. 12.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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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 중인 '콜 몰아주기' 조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2020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배차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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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단체, 공정위 항의서한 제출강제 배차 받는 가맹·목적지 보고 고르는 비가맹 차이 지적"공정위가 오히려 불공정한 세상 만들고 있다" 지적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가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콜 몰아주기 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 중인 '콜 몰아주기' 조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 배차와 관련해 택시 기사들 사이에도 이견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이하 한티협)는 14일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서비스 불공정행위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티협은 카카오T블루 가맹서비스에 가입한 서울개인택시기사 4000여 명 및 인천개인택시 기사 1000여 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맹택시 가맹점사업자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개인택시 가맹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천법인택시 가맹점협의회도 함께했다.

한티협은 공정위의 콜 몰아주기 조사가 택시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가맹택시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강제배차 콜을 수행하고 비가맹택시는 콜의 목적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콜을 고르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최종 수락한 콜 수를 단순 비교해 콜 몰아주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가맹택시는 승객이 가까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콜이나 비선호지역 콜은 승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콜을 가맹 수수료까지 내는 가맹택시가 강제배차 받아 처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강철 한티협 회장은 "비가맹택시가 스스로 승객을 고르고 있는 부분을 외면한 채 가맹택시가 특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방식이나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맹택시는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책임운행·안전운전·서비스 교육 및 차량 청결 관리 등 승객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 모범적인 택시 사업자인데 마치 불공정한 편법으로 특혜나 보고 있는 택시라는 사회적 눈초리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려면 최소한 가맹택시 등 핵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정위가 이해당사자인 가맹택시 및 시민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생략한 채 가맹택시의 콜 몰아주기로 최종 결론 낼 경우, 전국 4만여 대의 가맹택시를 더 이상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수행할 의지와 힘을 잃을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2020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배차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를 하고 있다.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T블루 호출이 아닌 일반 택시를 호출했을 때도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한다고 주장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전면 반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한 달간 카카오T 플랫폼에서 발생한 택시 콜 17억건을 전수 조사해 가맹과 비가맹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T 배차 알고리즘이 승객 호출을 더 많이 수락한 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택시단체들은 비가맹택시는 목적지를 확인하고 수락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강제 배차를 받는 가맹택시의 수락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 가맹택시에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업계는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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