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작' 네이버 과징금 정당…고법 "지위남용"

김유아 2022. 12.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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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거액 과징금이 부과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졌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재작년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266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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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거액 과징금이 부과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졌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재작년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266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네이버는 공정위 심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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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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