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다 계단서 떨어져 사망한 여성, 가해 남성은 형량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의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의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울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여성 손님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그를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며 성추행했다.
당시 모텔로 이동하던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이후에도 A씨는 달아나려는 B씨를 붙잡아 모텔로 끌고 갔으며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던 사이 도망가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의식 없이 쓰러진 B씨 옷 안에 손을 넣고 입을 맞추는 등 그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 사고 26일 만에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짐작했을 것이라 본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병원서 면담…2차 조사 조율
- 폭염 속 열린 '싸이 흠뻑쇼'…관객 4명 탈진 등으로 병원 이송
- [부음] 김동욱 동아일보 스포츠부 차장 본인상
- SK이노베이션, MSCI ESG 평가서 'AA' 획득
- 최태원 회장, 美서 바이오·반도체 점검 나섰다…"생물보안법 대비해야"
- 경기도교육청, 대기자 ‘6900명’→1년 만에 ‘0’…“돌봄 초과수요 100% 해소”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명실상부 반도체 도시 조성위해 예타면제 등 속도전 심혈”
- [부음] 김대영(청주시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씨 모친상
- [부음] 연승철(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장)씨 장모상
- [부음] 이종승(전 한국일보 사장·현 뉴스웍스 회장)씨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