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16일이나 지속되었다.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시멘트, 레미콘,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기간산업의 물류대란으로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고 국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5일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 지회를, 7일에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영종 크레인지회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굴착기와 크레인 소유자를 임대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속한 단체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정관에서 자신들을 임대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감안했으리라 짐작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1호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지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조 2호는 '사업자단체'를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가격이나 수수료와 같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상행위(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형태와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래서인지 상법 제46조는 임금을 받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인 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클레이턴법 제6조도 노동은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독점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들이 속한 단체 또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설기계 기사, 크레인 기사, 화물연대 소속 차주 모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속한 직종이 다양하여 근로자로서의 행위인지 아니면 사업자로서의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정 사업자에 소속되어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와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에 가까운 직종이 있다.
반면 화물차, 중장비 등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임대하면서 노무도 함께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직종도 있다.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여부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가 공정거래법의 사업자 판단 기준인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상행위(사업)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렸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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