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위태…권익위, 부당 청구 기각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2. 14. 17:36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을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 1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다. 행정심판은 재판에 앞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여부를 가리는 전심 성격이 있다. 다만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여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진 않는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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