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과징금은 적법" 267억 불복소송 패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14. 17:36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
네이버가 총 267억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것에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 대해 2억원 등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의 상품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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